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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던 DUR 현실…불참하면 제재받나
[ 2010년 08월 18일 21시 50분 ]
의료계가 3개월 유예를 제안했다 수용되지 않은 DUR(의약품사용평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일부 의원실을 중심으로 DUR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법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법안 핵심은 DUR에 적극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형태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DUR이 오는 12월 전국 확대를 앞둔 만큼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국회 내부적으로 DUR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확인된 셈이다.

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실 내부적으로 DUR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한 바 없어 확실한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법안으로 이어진다면 DUR의 순항할 수 있도록 벌금조항 등을 담을 수 있다"며 "현재 DUR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DUR에 대해 막바지 설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 등을 돌며 개선책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제 발의될 경우 DUR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의협과 약사회 등 어느 직종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의협 한 관계자는 "만약 벌금조항을 담으면 실제 의료계보다는 약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반약에 대한 약계의 고민이 크고, 실제 적발사례도 많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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