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亞 최초 의사국시 실기시험 타당성 '공인'
[ 2010년 12월 08일 21시 50분 ]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법정으로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1심에서 그 타당성이 법적으로 공인됨에 따라 향후 실기시험 운영에 보다 탄력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8일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원고 부담하라”고 판시, 실기시험의 불합리성과 위법성 등을 인정치 않았다.
문제별 합격선 결정 등 위원회 전문성 존중
재판부는 ▲표준화 환자 관련, 국가시험에서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 시험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6조에 대해 영역에 따라 직접적 수행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시험의 전 과정에 있어 전문지식을 갖춘 자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서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영역에 있어서까지 전문가들에 의한 직접적 수행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표준화 환자는 병력청취 부분의 경우 응시자가 특정 질문을 했는지 여부를 2단계(예/아니요)로 확인하고 신체진찰 부분의 경우 특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3단계(제대로 함/제대로 못함/하지 않음)로 확인할 뿐이므로 반드시 의사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합격선 사전 공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게 구체적인 합격선 사전 결정 및 공지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합격선을 사후에 결정하더라도 응시자 중 의사로서의 최소한의 지식과 기능을 갖춘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의사국시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몇 문제 이상 혹은 몇 점 이상 취득하면 합격하는 것으로 사전적ㆍ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할 수 있으며 실기시험 문제 난이도, 문제조합, 수행결과에 대한 분석에 따라 사후에 합격선을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이다.
원고 측은 ▲상이한 문제조합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난이도에 따라 문제별 합격선을 별도로 결정했기 때문에 난이도와 합격률 사이에 특별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시험시기와도 관계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상대평가에 대해 “현실적으로 문제별 난이도가 완전히 동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응시자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술상의 문제일 뿐”이라면서 “의사로서의 최소 지식과 기능 수준의 변화에 따라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원회의 문제별 합격선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시원 “당연한 결과” vs 원고 “항소 여부 추후 결정”
이번 1심 판결 후 국시원은 “당연한 결과이자 법적으로 실기시험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공인된 셈”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판결에 앞서 국시원 김건상 원장 역시 “그동안 분야의 특수성과 실기시험의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부에서 정확히 이해하려는 인상을 받았다”며 “지금까지 노력한 것들이 재판 결과를 통해 인정받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1심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국시원 측은 향후 진행될 실기시험에 보다 만전을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국시원에서 제출한 입증자료를 받아들여 원고 측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앞으로 실기시험 운영ㆍ관리에 더욱 추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항소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이번 결정에 혼란스럽다. 얼마 전 치른 실기시험 역시 첫 번째 시험과 다르지 않았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논의를 통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