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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뜸사랑 김남수 대표 학원법 위반 고발
[ 2010년 08월 19일 02시 42분 ]
개원 한의사들과 뜸사랑 김남수 대표와의 법정 공방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뜸사랑 김남수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의 2의 2항, 제6조 제1항, 제13조 2항에 대한 위반으로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김남수 대표는 ‘뜸사랑’이라는 단체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이라는 불법학원을 설립,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개인자격증(자격인정서 ‘뜸요법사’)을 발행했으며 일반인들에게 의료행위인 침과 뜸 시술을 강의·시술하게 한 혐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지난 2004년 판결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의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 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김남수 대표는 침·뜸에 대한 오프라인·온라인 강의를 통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뜸사랑’의 불법 강의를 들은 사람 중 법률적 구제를 통해 강의비를 돌려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원한의사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뜸사랑을 비롯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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