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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역 리베이트 의사 9명 선고공판 연기
[ 2010년 08월 19일 08시 35분 ]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리베이트 수수 혐의 호남지역 의사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또 연기됐다.

법원은 당초 함께 기소된 광주, 전북, 전남지역 의사 10명에 대해 지난달 23일 모두 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조선대 문모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은 변호인 측 요청으로 선고공판을 미룬 바 있다.

이번 선고공판 연기는 검찰 요청에 의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법원이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한 조선대병원 문모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나머지 9명에 대한 증거 보충 등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공판은 오는 8월29일 다시 열린다.

검찰은 또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은 조선대병원 문모 교수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문모 교수 역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제약사로부터 2000만원~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기독ㆍ전남대ㆍ전북대ㆍ조선대병원 의사 10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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