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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기관 한달 후 첫 공개…복지부 입단속
[ 2010년 08월 19일 21시 50분 ]
보건복지부가 첫 허위청구 요양기관 공개를 앞두고 단단히 입단속에 나서고 있다.
허위청구 요양기관 선정작업을 위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데 이어 참석한 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다.
실제 19일 오후 3시간에 걸친 비공개 회의 직후 데일리메디가 회의에 참석한 각 직역의 위원들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예 연결이 안되거나 "내부 방침을 정해 아무런 얘기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함구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허위청구기관 명단이 게시되는 시점까지로 공개 전 다양한 추측과 논란에 대해 아예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차에 이어 이날 제2차 심의윈원회는 명단공개 요양기관 선정작업을 실시했다. 병원 3곳, 의원 4곳, 약국 5곳 등 17곳의 요양기관을 대상에 올려놓고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의 명단공개는 한달 후가 될 전망이다. 첫 명단공표인 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먼저 해당 기관에 개별통보와 20일간의 소명기회를 주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석연휴기간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명단공개는 9월 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이번에도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복지부는 명단공표를 미룰 수 없은 상황이다. 하지만 요양기관 도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위원회에 상정될 명단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허위청구 공개 대상기관은 2008년 9월 허위청구 명단공표 등이 포함된 건보법 개정 이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2009년 진료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건보법에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이들 기관 명단은 6개월간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명시됐다.
문제가 되는 거짓청구 유형은 △입·내원 일수 허위 및 증일청구 △실제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실제 상병과 전혀 다른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진료기록부 등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양급여비용 거짓청구 등이다.
앞서 복지부는 허위청구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을 잇따라 개정, 2008년 9월29일부터 시행했으나 명단이 공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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