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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병원' 상표 법적공방
[ 2010년 08월 20일 03시 11분 ]
‘척병원’이라는 표현은 한 병원이 독점할 수 없는 서비스표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서울과 분당에 척추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척병원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서비스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최근 서울척병원이 천안 ‘우리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척병원’ 측은 지난 2009년 김모씨가 천안에서 ‘우리척병원’이라는 병원을 개원하자 ‘척병원’이라는 이름이 환자들의 혼동을 일으킨다며 서비스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척병원은 지난 2006년 서울 성북구에서 진료를 시작해 환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척추전문병원으로 올해 초 분당에 제2병원을 개원하는 등 ‘척병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한글 ‘척’은 척추의 첫 글자이며 한문 ‘척(脊)’ 또한 등뼈, 척추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점을 볼 때 ‘척병원’ 표현은 척추 전문병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표현이므로 독자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은 이어 “척추질환을 진료하는 의료인들 사이에서 ‘척병원’ 표현은 식별력을 상실한 서비스표로 볼 수 있다”면서 “‘척’표현 또한 척추질환을 연상, 직감케 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각 병원의 호칭이 ‘서울’척병원, ‘우리’척병원 으로 불리는 만큼 호칭 자체에 차이가 있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척병원의 관계자는 “법원이 문제제기한 ‘척’, '척병원' 이라는 표현의 해석과 판단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일반 환자들의 인식도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면서 “2심에서는 환자들의 인식도에 근거한 ‘척병원’ 서비스표권을 부각시키고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 부분도 추가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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