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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이익 위해 병·의원 희생하는 꼴"
[ 2010년 08월 20일 03시 04분 ]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진료비를 청구토록 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기관을 희생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이성남·최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에 진료비 청구를 의무화 하는 이 법률안이 보험회사의 이익추구를 위한 불합리한 구조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번 법률안 추진의 배후를 보험업계로 지목하고, 제도화가 실현될 경우 의료현장은 물론 건강보험에도 막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보험업계는 진료비 부담이 없음을 강조해 무차별적으로 실손형 보험을 판매한 후 보험금 지급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술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구조적 모순을 지닌 보험상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피력했다.
병원협회는 민영의보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이번 법률안에 대해 병원계가 반대입장을 밝히는 것이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법률안 반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병원들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란게 병협의 주장이다.
병협은 “표면상으로는 이번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가입자들의 편익이 늘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이는 곧 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회사의 ‘진료비 직불’이라는 편익은 현재보다 가입자의 의료기관 방문 횟수 및 의료서비스 요구를 높여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다.
‘의사의 진료권 및 가입자의 건강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도 이 법률안에 대한 병협의 입장이다.
병원협회 김상일 보험이사는 “이 법률안이 제도화 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 침해에 따른 소극진료, 규격진료를 유도해 최상의 진료를 받을 국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진료비 지급방식과 지급확인 등의 절차가 만들어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의 가중 및 진료비 삭감에 따른 재산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이성남, 최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토록하는 내용의 ‘보험 청구 및 민영의료보험 지급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이들 의원은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의료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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