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대 교수들도 "침·뜸은 한의사 고유영역"
[ 2010년 08월 20일 09시 45분 ]
"한방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개원한의사협회가 뜸사랑 김남수 대표를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이어 한의학계에서도 성명을 통해 침·뜸 시술이 한의사 고유 영역임을 천명했다.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학회 및 전체 분과학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무자격자의 침·뜸 시술 제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의학회는 "침·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한방 치료의 정수"라며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려 적절한 선혈, 취혈 및 수기법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무자격자들이 침·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기대와 시대적 요청을 거스르는 역사적 죄악임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학회는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침·뜸 등을 포함한 한의학 연구에 매진, 더욱 향상되고 안전한 의술을 펼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