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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보험사에 진료비 직접청구 '시끌'
[ 2010년 08월 20일 21시 55분 ]
의료기관에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따라서 환자불편과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의료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이성남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민영건강보험 보험금지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키로 하고 오는 2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들 의원실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의료계, 시민단체, 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병원이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제3자지급제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하는 '중앙관리기구' 설립을 골자로 한다.

법안대로라면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비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진료비를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 등을 첨부, 보험회사 측에 진료비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의원실 측은 “민영의료보험의 번거로운 청구절차, 민영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부재에 따른 의료비 및 보험비 상승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보험상품을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오히려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비용부담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금을 대행 청구하고, 본인부담금만 지불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보험가입 내용과 진료비 내역을 실시간으로 심사해야 하지만, 수천만건의 보험상품이 판매된 상황에서 환자의 계약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중앙관리기구 관련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 비용 소요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 심사에 따른 환자의 진료권과 재산권의 침해 △보험계약 누출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진료비 납부 지연에 따른 병원의 현금 유동성 악화 △보험금 청구에 따른 혼란 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법률안은 중앙관리기구가 민영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실사’를 나갈 수 있도록 규정, 통제권도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민영의료보험을 지급받은 경우 중앙관리기구가 보건복지부에게 해당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명시, 향후 논란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20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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