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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실수로 폐 속에 거즈" 헌법소원
[ 2010년 08월 20일 03시 30분 ]
군의관이 수술하면서 폐 속에 남겨둔 거즈 때문에 36년간 고통받은 피해자가 제대로된 보상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인 임모(60)씨가 유공자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 헌법소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임모씨는 1968년 육군 자원입대 후 폐결핵에 걸려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제대했다.

제대 후 2005년 대학병원에서 폐종양 진단으로 수술을 받다가 앞서 군의관이 폐결핵 수술을 하면서 폐 속에 남겨둔 거즈가 병의 원인이었음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임씨는 행정소송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 유공자 등록 기준일 이후 기간만 월 9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자 앞서 36년간의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작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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