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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상한제' 공론화
[ 2010년 08월 20일 08시 48분 ]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근무시간상한제’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

대한의학회는 20일 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수련교육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의학회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위원인 이화의대 유경하 교수는 ‘전공의 수련실태 및 개선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근무시간상한제 도입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실태는 굉장히 열악하다”며 “과도한 전공의 근무시간은 결국 환자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상황까지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고열 주소로 내원한 응급실 방문 여대생에게 18시간 계속 근무 중이던 인턴이 실수로 병용금기약물을 처방, 사망에 이르렀고 결국 전공의 수련 근무 개선을 해 근무시간상한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전공의의 평균 근로시간은 하루 9시간 이상으로 주 100시간이며 주3회 이상의 당직 근무를 서고 있다. 더욱이 점차 그 수가 늘고 있는 여성전공의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무시간상한제 도입 논의는 이미 늦은감이 있지만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근무시간상한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최대 근무시간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돼야 하며, 근무지에서 근무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당직시간은 당직 업무를 포함한 근무지에서 연속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유 교수는 “근무시간상한제가 얼마나 필요한 지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과 비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과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하고, 과별 및 병원별 단계적 접근이 돼야 한다는 것.

유 교수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마땅히 비용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미국, 일본, 유럽 등도 전부 혹은 일부 수련양성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로 누적돼 환자의 안전과 연관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부터 우선 실시하고, 대형병원, 준종합 병원 등 차등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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