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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반대-원격진료 찬성"
[ 2010년 08월 20일 22시 00분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진료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은 긍정적 반응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2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진수희 장관후보자는 영리병원 도입, 의료법 개정안,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진 장관후보자는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에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부조달 활성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과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투자개방형 의료법 허용시, 국민의료비 상승,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 가중, 의료이용 양극화 등과 같은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과잉진료, 비급여 확대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수익성 낮은 진료분야 기피, 의료취약지 확대로 인해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진 장관후보자는 "영리병원 대신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민간 위주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등 우리 의료의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에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의견을 수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반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진수희 장관후보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또한 관광중심 국제자유도시의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또는 의료기관 유치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국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과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격진료 허용, 경영지원사업(MSO) 도입,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정책들은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의 경영 노하우 전파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서·산간벽지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진 장관후보자는 "일부에서 대형병원의 의료공급체계 독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경영지원사업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직접하는 사업이며 MSO는 상법상 회사를 말하므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치의제도 도입 등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지 않아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1,2차 기관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 공급·이용 체계 전반의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며 "취임 후 전문가, 의료계 등 각계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수희 장관후보자는 "국민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정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건강도 증진하고 의료자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수희 장관후보자는 현안들 중 가장 시급한 과제 5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대책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정망 내실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자립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안정적 운영을 꼽았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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