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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근무 임상영양사 국가자격 편입
[ 2010년 08월 20일 21시 49분 ]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식 영양서비스 효과성이 속속 입증되면서 의료기관 내 임상영양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임상영양사에 대한 국가자격 부여가 추진된다.
20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을 국가공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임상영양사 관련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영양사’는 보건의료전문가 중 하나의 직능으로, 국가시험을 거쳐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면허 취득 후 근무환경에 따라 임상영양사, 급식경영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 등으로 분류되지만 세부전공의 경우 대한영양사협회가 부여하는 민간자격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임상영양사의 국가자격 편입을 추진함에 따라 영양사 세부직능군 중 최초로 국가공인 자격을 얻게 될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인 임상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720시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영양사로서 실무경력을 충족한 사람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대한영양사협회의 장으로부터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수 없이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한영양사협회의 임상영양자격 과정 이수 후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3001명 중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32명의 경우 오는 2012년 3월 이후 시행되는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된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영양사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감지된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2003년 5월 의료기관 내에서 영양사가 환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비급여로 인정했다.
또한 2007년에는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관리를 위해 실시했던 의료기관평가 항목에 환자에 대한 영양관리항목을 신설, 임상영양사의 역할에 주목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양불량이 심한 환자일수록 외상이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높고 재원일수가 길며 이는 곧 의료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상영양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경우 입원환자들의 영양관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 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달 말 법제처를 거쳐 내달 중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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