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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月까지 건강보험료 체납액 1조7964억
[ 2010년 08월 22일 02시 20분 ]
지난 달 기준 6개월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10일까지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지역 가입자 1조6490억원, 직장 가입자 1474억원 등 1조7964억원에 달했다.

자격유지자 중 6월 이상 누적된 체납 현황으로 지역 가입자는 1527세대, 직장 가입자 사업장 수는 25곳이다. 체납기간별로는 6~12개월 체납 세대수는 425건, 13~24개월은 389건, 25개월 이상 체납은 713건으로 장기 체납하고 있는 지역 가입자들이 많았다.

현재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 1등급부터 70등급까지 세분하고 있다. 연소득이 2억5600만원을 초과하는 61등급 이상 가입자들의 체납 보험금은 93건의 10억22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용인에 사는 A모씨의 경우 88개월을 체납하고 있고 그 액수는 무려 7933만원에 달했다.

반면, 건강보험이 무소득의 재산이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지난 2008년 78만5000건이던 것이 2009년에 4만7000건 그리고 올 해 상반기에는 1만6000건에 그쳤다.

이낙연 의원은 “경제난에 체납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은 납부능력 없는 체납자에게 독촉을 강요한다는 최근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용해서 결손처분 요건을 완화하고, 결손처분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은 납부 무능력자에 대한 독촉을 강요하고 있는 비용과 노력을 고소득 체납자에게 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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