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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병·의원에 무조건 떠넘겨선 안돼"
[ 2010년 08월 22일 21시 24분 ]
"현재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강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킴과 동시에 공급자와 정부 간 수가에 대한 갈등을 계속해서 유발시키고 있다. 또 병의원과 국민들간의 갈등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건강보장정책에서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건강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지불제도 개선 과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새로운 진료비지불체계의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양균 교수는 "무조건적으로 재정 위험의 부담을 공급자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공급자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된 정당한 비용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료 제공자가 투입한 생산 비용 이상은 보상해 줘야 공급자들이 정상적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행위별수가제도는 의료비의 증가 억제를 위해서 의료 제공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량을 증가시킬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김양균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무엇보다 "부당 및 과다 청구의 가능성으로 인해 높은 심사 기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새로운 진료비 지불 체계의 변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에 김양균 교수는 "총액계약제는 기관별 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불대상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료비 총액 배분은 제공자 유형별로 결정한 후 이 총액을 개별 의료 제공자에게 협상을 통해 배분하게 되므로 공급자의 자율성이 더 유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병원신임제도 등의 부분과 의료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상 제도 등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

김양균 교수는 "독일의 예처럼 일당 진료비에서 건당 진료비로 개편한 이후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비지불제도는 공급자에게 의료비를 절감하겠다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목표 의료비 정책을 도입하거나 총액계약제 적용을 위해서는 보험자와 공급자 모두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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