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1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료기기 '견본·샘플(Sample)'만 제공 가능
[ 2010년 08월 22일 22시 00분 ]
앞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최소 포장단위에 '견본품' 또는 'Sample'을 표시한 제품만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5월 리베이트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등의 대상과 범위가 정해진 것으로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의료기기판매협회 등이 3차례 TF를 개최해 범위를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학 의료기기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학술대회를 개최할 때 의료기기 형상과 구조, 원자재, 사용방법 등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포장단위만 제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게 필요한 실비의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발표자가 아닌 학회회장 등 임원에 대한 지원은 학회가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학회 지원을 원할 때는 학술대회 명칭과 대상 인원수를 정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사업자단체로 구성된 법인에 신청하고 법인은 이를 심의 공고해 지원할 학술대회 개최 기관 또는 학회를 선정한다.

학술대회 개최 기관이나 단체 또는 학회는 학술대회 종료 후 증빙서류를 법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을 지원할 경우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식약청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시험에 필요한 최소 수량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와 적정 연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때도 실비의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는 1회당 10만원 이내에 한하며, 기념품도 5만원 안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요양기관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보건의료인에게 1일 10만원 이내의 식음료만 제공할 수 있으며, 지원할 때는 제품설명회 개최계획을 30일 전까지 법인에 신고해야 한다. 단,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의료기기 대금결제는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경우 1.5%이하로 비용을 할인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의 경우 1.0%이하, 3개월 이내는 0.5%이하로 할인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9월경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 후 이르면 10월에서 11월경 법제처 심사와 공포 후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해 의견이 있는 의료기기 업체는 협회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