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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절차 간소
[ 2010년 08월 23일 02시 49분 ]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청구에 사용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절차가 간소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3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절차를 요양기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은 지난 20일부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등과 관련된 검사ㆍ인증에 적용됐다.

중점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점검항목이 핵심기준 위주로 4302개에서 238개로 대폭 재설정됐다.

검사시스템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한 시스템으로 개편돼 126개의 시스템메뉴가 55개로 감소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동시 검사가 가능해졌으며 웹기반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실시하던 프로그램 검사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우선됐다.

검사방법은 방문설치 검사에서 원격제어검사로 전환하고 월별 진료내역 시험검증자료 검사가 생략됐고, 업체 자율점검방식이 도입됐다.

이번 개편은 그간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이 개선 건의한 사항과 2002년 도입된 검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결과다.

심평원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검사시마다 방문하는 과정을 생략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했다”며 “필수항목 위주로 재정비해 검사 소요기간이 평균 20여일에서 5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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