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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기재부 세제개편안 반대"
[ 2010년 08월 23일 14시 28분 ]
기획재정부가 23일 세무검증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2010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츼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의사단체는 "기획재정부가 강행키로 한 세무검증제도와 미용성형부가가치세 과세 도입은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을 마치 세금탈루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이중 삼중의 규제대못을 박아 열악한 영세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경영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심각한 탄압행위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소위 특정 전문직종만 쥐어짜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모순적인 발상이자, 지극히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에 기인한다"며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인 조세 공평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당국이 1차의료 지원책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세무검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만드는 것은 불합리하며 행정편의적 행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과세하는 것에 대해서도 "면세대상 의료를 치료·예방 목적으로 제한한 EU사법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이었다"며 "즉,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미용성형수술에 과세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과세와 면세 대상 의료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되는데, 이는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부딪히게 돼 많은 납세협력 비용을 초래한다"며 "조세저항을 부르게 되며,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조세공평주의에 역행하는 의료업 등 일부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검증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불가피하게 세무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 1~2년 정도 준비기간을 거쳐 법인 포함 전체 업종에 모두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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