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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복어독 함유 제품 제조업자 구속
[ 2010년 08월 24일 02시 1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복어독(tetrodotoxin)이 있는 '생복어알'을 이용해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등을 만들어 판매한 권모씨(남, 55세)를 약사법 제31조(제조업 허가등)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속된 권모씨는 2006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복어알환’, ‘복어알가루’, ‘복어죽염환’ 총 1200kg, 시가 2억44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암·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판매했다.

권씨는 관련 제품이 암과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본인이 만든 인터넷 홈페이지인 ‘해월소금학교’(www.haewol.co.kr, cafe.daum.net/haewomongol)에 등재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암환자 등으로 부터 가입비 20만원을 받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일대일 쪽지나 메일을 통해 환자 상태를 상담하고 관련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씨는 강원도 화천군 소재 야산에 불법 가공시설을 차려놓고 복어알을 물에 끊인 다음 건조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했으며 무허가 제조시설이 단속될 것을 대비해 네 번이나 제조시설을 옮겼다.

식약청 관계자는 "'복어 독' 함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절대 섭취하지 말고 폐기 또는 반품할 것을 전화나 메일을 통해 직접 당부했다"며 "앞으로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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