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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5년 후 재발해도 건강보험 혜택
[ 2010년 08월 24일 03시 14분 ]
정부가 암환자 건강보험 적용 특례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05년 9월부터 시행한 암환자 등록제(본인부담 5% 적용)의 등록기간이 2010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등록 기준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암 환자 가운데 진단 및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재발이나 전이 없이 생존한 이들의 경우 암 등 중증질환자 특례에서 제외하고 5년 후에도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면 진료비 본임부담금 경감 원칙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5년이 종료된 시점에서 ▲잔존 암, 전이 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수술, 호르몬,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특례 연장 대상이다.

복지부는 “암 진단 및 치료 후 5년이 지났어도 전이, 재발, 다른 암이 생겼다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수술 후 암 조직이 없고 재발방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는 특례를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부담 가중으로 암 환자들에 대한 특례 적용 기준을 조절해 초기 암 환자들에게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5년 이라는 기간을 인정할 수 없고 치료 후에도 재발 확인 등을 위해 고가의 정기검사를 받는 환자들이 많다"면서 특례제도 축소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재등록 마감 시한을 앞둔 상태에서 정부와 암 환자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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