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내부자정 더 강화해야"
[ 2010년 08월 24일 03시 44분 ]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시하는 법률 개정 이전에 의료인 집단내부의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의료인의 환자 대상 성범죄 후 의료행위 제한’을 보건복지부의 중점분석주제로 꼽고 문제점 진단에 나섰다.

의료진에 의한 성희롱은 진료상의 여러 특성으로 인해 실태파악이 어렵고 그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에 따라 그 위험도가 크지만 현행 의료인의 성폭력관련 법률은 별도의 대책 없이 ‘형법’에 의거한 처벌 규정만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몸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과 진료행위 간의 경계가 모호하고 의사-환자의 위계적 질서로 인해 적극적인 저항ㆍ거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의료법 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격정기 기간 이후에는 다시 의료시술을 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는 상태다.

보고서에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의사윤리지침을 내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고 중앙기관과 각 지방지부별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나 이에 따른 징계조치가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2006년 의사윤리지침이 전문 개정되기 이전에는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전문개정 이후 삭제된 상황이기에 우선 환자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인 집단 내부의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의료인 단체의 윤리지침에 성범죄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지침과 더불어 내부 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으로 의료인의 의료행위 시에는 반드시 제3의 의료인을 동석하도록하는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