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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강력 반대" 보험사도 "신중 추진"
[ 2010년 08월 24일 21시 41분 ]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과 관련해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에서도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영의보 청구법을 통해 시행하려고하는 제3자 지급방식제도가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이되 많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 이성남, 최영희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입법 공청회’에서 토론 참석자들은 제도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유승모 정책이사는 “사보험의 시스템을 국가가 나서서 공적인 성격의 보험으로 만든다는 취지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모 이사는 “관련 법안은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을 초래해 사회적 문제기 될 것이며 이런 정보가 오히려 보험가입자의 가입자격제한 등 상업적인 부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이어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의료계의 과중한 관리 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보험 가입자들의 의료기관 접근빈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전체 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제도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양대 의과대학 정승준 교수는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의 지급보증 대기시간 증가로 환자 불편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면서 “개별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최대 70일까지 걸리는 진료비 납부 방식으로 현금 유동성 악화 및 이에 따른 민영의료보험 가입자 기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측도 토론을 통해 “환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보험사의 지급동의 기준 마련과 지급동의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범위 모호 등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어뤄져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생명보험협회 김재훈 상무는 “요양기관에서 지급동의를 신청하면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판매된 민영보험의 제각기 다른 보장, 공제내역을 어떻게 표준화 할 것인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제도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상무는 “법안 먼저 나오고 나중에 시스템적인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제도가 도입된다면 기준 마련 미흡에 따른 보험금의 과지급 등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은 “이 제도를 통해 민영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충적 성격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서는 보험 전체 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수 과장은 “민영 보험회사에게 청구 등에 관한 권한을 주려면 보험료에 대한 정부의 세금 부과, 보험료 결정에 대한 정부 규제 등 제도 또는 규제의 틀 마련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개별 보험사들이 개인 진료정보를 열람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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