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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사각지대 약국' 실체 드러나
[ 2010년 08월 24일 22시 00분 ]
최근 의약품 리베이트 초점이 병·의원에 맞춰지면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약국의 관행적 불법거래가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약국이 ‘리베이트 사각지대’로 불릴 정도로 번번히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의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KBS 9시 뉴스는 지난 24일 보도를 통해 ‘약국의 불법 리베이트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그 근거로 경남 거제시 한 약국의 약품거래 내역서를 공개, 일선 약국에서 불법거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 약품거래 내역서를 살펴보면 2800만원의 약품대금 중 3.5%인 98만원이 다음달 내역에서 할인되는 형태로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지방 소도시를 담당하는 영업사원 한 명이 매달 10여 개 약국에 수 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KBS는 전했다.
특히 KBS는 전국 2만 여개의 약국 대부분이 이런 식의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리베이트 규모는 대략 2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사실 KBS가 보도한 약국의 리베이트 형태는 바로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을 뜻하는 ‘백마진’이다.
약국과 제약업체의 음성적 거래인 만큼 명백한 리베이트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를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규정해 놓은 상태다.
실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법에는 약국의 백마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현재 그 인정 범위를 놓고 정부와 약사회 측의 신경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백마진의 인정 범위로 의약품 대금 당월 결제시 2.1%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4.5% 인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즉, 백마진을 이미 합법적 리베이트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어느 비율까지 인정해 주느냐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보도로 인해 약국의 백마진 논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 하반기 국세청이 약국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에 만만찮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쌍벌제법 통과 후 약국의 백마진 허용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처방대가는 차단하면서도 백마진의 경우 금융비용이란 미명하에 인정해 준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백마진으로 불리는 거래행태는 행위 당사자들도 인정하는 불법거래”라면서 “금융비용이라는 눈속임으로 합법적인 약제 마진을 인정한다면 특혜이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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