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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들 "식약청 고발 조치 문제"
[ 2010년 08월 24일 21시 53분 ]
의사의 조제범위를 넘어 향정신성의약품인 ADHD 치료제를 원내 조제한 병·의원을 적발, 고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치에 대해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이하 의사회)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식약청에 적발된 회원들의 주장과 지난 한 달간의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식약청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됐다는 것.

특히 단속 공무원은 아무 근거없이 진료를 받은 환자의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을 판단했으며, 위압적인 자세로 자인할 것을 개원의들에게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25일 의사회에 따르면 개원의인 박 씨는 환자의 진단명 및 검사 결과에 기반해 환자에게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있어 원내 조제한 것임을 분명히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공무원은 짧은 시간동안 의무기록지를 단독으로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 고발까지 감행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전혀 없었으며 판단의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단속 공무원은 당연히 단속 과정에서 의료진의 행위가 위법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해당 의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한다면 해당 의사의 판단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비전문적이고 피상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고발조치를 한다면 국가가 굳이 의사에게 전문가로서의 자격증을 부여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식약청 단속 공무원이 위압적인 자세로 자인할 것을 요구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실제 회원들은 단속 공무원이 ‘원내 조제를 하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 원내 조제를 했음’을 자인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압박, 서명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조사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우리는 협박과 회유를 통해 수사할 마약사범이 아니며 성실하게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문의”라며 “만약 이것이 실적 확보와 향후의 무리한 단속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의사회는 “향후 단속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으로 고발될 수 있다”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게는 무조건 원내 조제를 강제한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부터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식약청 내에 원내조제 가능 여부를 상시적으로 판단해주는 전담 공무원을 배치, 의사들 문의에 실시간으로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이성주 회장은 “식약청은 이번 원내조제 위반에 대한 고발 건을 즉각 취하하고 만약 취하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식약청에 실적 지향의 자의적 단속을 자제, 합리적 근거에 의한 단속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2일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마약법을 위반한 18개소를 고발 등 조치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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