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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N안과·심평원 부산지원장 검찰 고발
[ 2010년 08월 25일 03시 04분 ]
대한안과의사회가 부산의 N안과 원장과 해당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지원장을 각각 환자유인과 환자유인 방조의 혐의로 지난 24일 부산 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환자유인 등의 행위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고발까지 하게됐다”고 25일 밝혔다.

고발된 부산의 N안과 원장은 2007년 3월경 모 성당 회보에 백내장무료 시술 접수를 게재하고 다수의 환자에게 의료법상 금지된 교통편의 제공과 환자 본인 부담금 면제 혹은 할인 등의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원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반복 발생, 의료기관의 보험 청구 시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기 때문이다.

이성기 회장은 “이러한 환자 유인 행위는 의료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 모두가 납입해 운영되는 국민 건강 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옴과 동시에 무분별한 시술로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건강권도 침해할 위험성 높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안과의사회는 안과 의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자정 차원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형사 고발하게 됐으며 엄격한 법적 처벌로 인해 의료시장의 혼란을 막고 국민들이 납입한 소중한 보험재정을 절약하며 다수 국민의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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