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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백마진' 리베이트 or 합법거래
[ 2010년 08월 25일 21시 54분 ]
약국 백마진 리베이트 보도 후 불법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백마진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과연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불법적 리베이트냐, 아니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정상적인 비용할인이냐의 문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법 상에는 백마진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 사실상 합법거래로 규정해 놓은 상태.

하지만 쌍벌제법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이뤄진 백마진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드리워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쌍벌제법 제정시 약국의 백마진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을 놓고 적잖은 홍역을 치렀던 점을 감안하면 법 시행 직전 백마진 리베이트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입장.

특히 현재 약사회 측과 백마진 인정범위를 논의하고 있었던 복지부로써는 이번 보도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공교롭게 쌍벌제법 시행 이전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면서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 쌍벌제법 시행 이전 사례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었다”며 “그렇다고 법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리베이트로 단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정부는 백마진의 인정범위로 의약품 대금 당월 결제시 2.1%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4.5% 인정을 주장하는 상황.

오는 11월 쌍벌제법 시행을 가정했을 때 정부안 대로라면 KBS가 공개한 3.5%의 백마진은 명백한 불법이 되겠지만 약사회 측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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