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원 외래처방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제도’의 시행(10월1일)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8월말부터 2주간 총 17회에 걸쳐 시·도별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는 2만7500여 개 전국 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8월30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되며, 심평원 각 지원 관할별로 실시하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일부지역(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전북, 제주도)에서 별도로 개최한다.
심평원은 “이번 설명회는 각 지원과 함께 제도 설명과 더불어 각 지원에서 요양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교육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료단체의 협조를 얻어 시도 의사회 간담회나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설명회를 가짐으로써 요양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