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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장 검찰 고발 전격 취하
[ 2010년 08월 25일 21시 46분 ]
대한안과의사회는 지난 24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장을 이틀 만에 취하키로 했다.

안과의사회 이성기 회장은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심평원 부산지원장에 대한 고발장은 26일 취하할 계획이지만 부산 N안과에 대한 환자유인행위 의료법 위반은 고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평원 부산지원장의 고발을 취하한 것은 부산지원장이 해당 N안과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 부산지원장의 환자유인 알선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도 이유로 해석된다.

이성기 회장은 “안과의사회가 무조건 고발을 하려했던 것은 아니다. 본래 취지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백내장 수술 병의원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부산지원장이 해당 안과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부산지원장이 불법의료행위를 한 병의원을 조치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이룬 것”이라면서 “절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안과의사회는 몇몇 병의원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합당한 저벌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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