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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말기환자만 인공호흡기 제거 가능
[ 2010년 08월 25일 21시 43분 ]
지난해 5월 21일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적인 논란을 가져온 '연명치료 중단'이 말기환자만을 대상으로 시행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으며,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 연명치료에 한해 중단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치료중단의 주요쟁점 논의를 위해 위원장을 포함, 종교계·의료계·법조계·시민사회단체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다.
협의체는 그동안 7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6개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그 결과 대상환자 등 4개 항목은 합의했으나, 추정 및 대리에 의한 의사표시 등 2개 항목은 이견이 있었다.
25일 현재까지 합의된 결과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말기환자로 제한한다. 지속적 식물상태(PVS)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말기상태면 포함토록 했다.
중단가능한 연명치료의 범위는 말기환자의 수분·영양공급 등 일반연명치료는 중단될 수 없으며,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특수연명치료에 한해 중단될 수 있다. 단 구체적인 치료항목은 의료기술 발달·환자상태 등을 감안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말기환자가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작성을 원칙으로 그동안 사용해 온 ‘사전의료지시서’ 용어는 ‘사전의료의향서’로 변경해 사용하기로 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민법상 성인으로 하고, 작성전 담당의사와 상담후 2주이상 숙려기간을 거쳐 작성한다. 공증절차를 의무화는 반대한다.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사확인 등의 절차가 병행되도록 했다.
하지만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확인함에 있어 병원윤리위원회가 건건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환자가족과 의료진간 이견이 있거나 요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미성년자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추정 의사표시와 동일한 절차(병원윤리위원회 확인)하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에 대한 대리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대립 중이다. 협의체 위원 총 16명중(위원장과 정부측 제외)중 찬성 9명, 반대 6명, 미제출 1명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정책 심의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료기관별로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중소병원 등을 위해서는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 운영 등 국가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사회적 합의수준을 전제로 한 연명치료중단의 입법에 대해서는 위원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협의체에서 도출된 결과는 향후 연명치료중단 제도화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회 법안 심의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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