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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악 교합차 10mm 이하 턱교정술 '비급여'
[ 2010년 08월 26일 03시 07분 ]
악안면 교정술, 일명 턱 교정술이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및 발음 기능 개선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범위를 넘게 되면 비급여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혹은 비급여 대상으로 구분되는 턱 교정술(악안면 교정술)에 대한 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A씨(32세/여)는 상세불명의 치아안면이상 상병으로 13일간 입원해 상악골성형술(LeFort I)과 하악골성형술(하악지 골절단술)이 산정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제출된 수술기록지 및 모델 등을 참조한 결과 교합되는 치아수가 많았고, 하악골의 전돌 상태가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보험급여 인정기준(10mm)보다 적어 이 경우 비급여로 결정됐다.

특히, 악안면 교정술의 심사기준은 교정 치료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은 “악안면 교정술의 대부분이 치열 교정 후 시술하게 되며 교정 시술 후는 환자 원래 상태보다 전후 교합차가 더 커지게 되므로 악안면 교정술의 심사기준은 반드시 교정 치료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악안면 교정술의 정확한 심사를 위해 수술기록지, 방사선 사진 및 치아모형을 참고해 심사처리 하므로 반드시 자료 제출이 필요하며 특히 치아모형 제출시는 교정 치료전 상태의 상하악 모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악안면 교정술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이나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한 악골 발육장애 ▲악안면 교정술을 위한 교정 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중 하나에 해당돼 시술하는 경우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

악안면 교정술은 주로 구순 구개열 등의 선천성 기형 또는 하악골 전돌증(주걱턱), 개교합 등 상태에서 상하악골 절단술이나 신장술을 시술하는 경우로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의 비용차이가 큼에 따라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은 “악안면 교정술이 발음 또는 기능개선 목적이라도 보험급여범위에 해당돼야 급여대상이 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 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급여기준을 잘 이해하고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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