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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형 내시경 검사, 임산부 등 금지"
[ 2010년 08월 26일 02시 54분 ]
임산부와 인공심장박동기를 이식한 사람에게는 캡슐형 내시경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된다.[사진]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최근 급속하게 보급되고 있는 캡슐형 내시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캡슐형 내시경의 올바른 사용 홍보 리플렛’을 전국 시·도 보건소 및 병원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안전평가원이 발표한 올바른 사용법에 따르면 캡슐형 내시경을 복용한 후에는 영상이 기록되는 동안 과격한 운동과 강한 전자기 발생장치(MRI 등)에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장폐색, 장협착증이 의심되는 환자와 유아, 인공심장박동기 등의 이식형 전자의료기기를 삽입한 사람,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캡슐형 내시경 검사가 불가하다.

캡술 복용 후에는 4시간 이후부터 식사가 가능하며 캡슐내시경을 검사 중인 다른사람과의 접촉도 피해야 하고 복통 등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연락해야 한다.

검사가 끝난 후에는 캡슐이 배출됐는지 여부를 담당 의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김승희 원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및 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리플렛 발간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캡슐형 내시경은 알약 형태의 크기로 물과 함께 한 번에 삼키므로 구토 등의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점차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의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수만여장의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컴퓨터로 전송해 소장질환을 진단하는데 사용하는 첨단의료기기이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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