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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공동개설자 파산해도 과징금 납부"
[ 2011년 05월 29일 20시 53분 ]
요양기관 개설자 및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라도 허위ㆍ부당청구 적발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을 공동 개설자의 수만큼 나눠 개별적으로 부과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불어 행정제재에 대한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민건강보험법ㆍ의료급여법도 징계시효를 정하고 있지 않는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하다는 해석이 나와 또 한 번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 2011년 4월 26일 보도, ‘의사 등 징계권 행사 시한 복지부 자율’)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안철상)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7억1900여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의사 김모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2002년 12월경부터 의사 유씨, 또 다른 김씨와 공동으로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실제 사용한 것보다 비싼 요실금 수술재료를 사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비를 부당 지급받고, 재료비용을 실거래가 보다 높여 본인부담금을 올린 사실이 적발돼 총 1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49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한 김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49일의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2980여만원, 140일 업무정지처분은 6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동개설자들이 연이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모든 과징금 납부 의무가 본인에게 몰리자 김씨는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 김씨가 주장하는 복지부 과징금 처분의 무효 사유는 ▲처분시효 경과 ▲과징금 연대납부 의무 ▲ 최고한도 과징금 부과에 따른 재량권 일탈 남용 등 총 세 가지이다.

재판부는 우선 “원고는 공동 개설자들이 얻은 실질적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개별 부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처분 일수를 개설자 수로 나눠 그 기간만큼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된 과징금 역시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이어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을 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을 뿐 연대납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개별 개설자가 얻은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별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동 개설자들의 회생신청 등에 따라 원고가 과징금 전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인정되나 관계법령에 의해 피고가 내린 최고한도 수준의 과징금처분은 공익 달성이라는 목적에 비춰볼 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 김씨가 받은 과징금 처분이 ▲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됐다는 점 ▲김씨의 요양기관이 얻은 부당이득이 건보재정 안정화와 환자의 권리 보호에 크게 해가 된다는 점 ▲과징금부과처분은 형사처벌이나 부당이득금 환수와는 다른 목적의 제재라는 점 때문에 복지부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의료법, 건강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과징금부과처분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렸던 “징계권 행사 시한 없는 의료법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되풀이 했다.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국가재정법 등 소멸시효가 있는 여타 재정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오히려 개별법령이 시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행정제재와 같은 행정처분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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