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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3년 신의료기술평가, 합리적 변화 필요"
[ 2010년 08월 26일 21시 47분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반적인 제도의 신청절차, 심의과정 등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은 26일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신의료기술의 합리적 평가 및 육성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는 지난 2007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에 설치돼 운영되다가 지난 6월 15일 보건의료연구원으로 이관됐다.
지금까지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법적으로 행위결정신청시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무화된 이후 신청건수가 2007년 55건에서 2008년 359건으로 대폭 증가, 지금까지 총 620건이 신청됐다.
이 중 245건은 평가가 완료됐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진단과 유전자검사가 170건을 차지했고,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처지는 74건에 불과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신의료기술평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크게 신청절차와 심의과정 상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이선희 연구위원은 2008년 TF팀을 결성해 운영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요양급여결정 신청을 위한 필수적 요건인 점, 신청요건의 간소화로 인한 무분별한 신청증가 등 신청절차에 문제가 도출됐고, 평가대상여부 판단 시 전문가 자문으로 대표성이 결여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의료기술에 대한 처리방안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근거문헌에 의존한 평가로 오히려 국민 편익 향상에 필요한 잠재적 기술임에도 문헌이 부족해 반려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이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인 양훈식 교수는(중앙의대) “안전성과 유효성의 검증절차는 마련됐으나 근거문헌에 의해서만 평가토록 돼 있어 오히려 개발되는 의료기술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기술이라고 판단되면 반려되고 의료행위전문 평가위원회로 이관되는데 바로 급여권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현실적으로 신의료기술 범위를 정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참석자들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 대상 및 범위의 재정립, 평가결과 활용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연 이선희 위원은 “결정 신청 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법이 단순 변경돼 안전성, 유효성이 동일하다고 간주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 이사는 “식약청 허가 의료기기의 시장 접근성을 촉진하고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식약청 허가 전에 신청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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