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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한의사국시 소송 패(敗) 납득 안돼"
[ 2010년 08월 27일 22시 35분 ]
지난 6월 초 한의사 국가시험 불합격자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이례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자 결국 국시원 측에서 상고를 결정했다.
지난 6월 4일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0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원고 패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의사나 한의사 국가시험에서 불합격 취소 소송이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례였기에 향후 행보가 주목돼 왔다.
하지만 국시원 측은 승소 판결에 불복, 6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후 7월 30일부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발 빠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국시원에서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에 가 있는 상태다. 예상은 했었지만 또 다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교과서 및 수험서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복수정답 인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사실조회과정을 통해 이를 뒤집었다.
현재 양 측은 상고이유서 제출을 시작으로 참고자료 및 답변서 제출 등 대법원의 법률심의 과정 절차를 밟고 있다.
원고 측은 “동의보감 등 공통교재 외에서 발견된 복수정답 근거를 제시해 승소했지만 국시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시원 측 역시 문제에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교과서 외의 것들을 들고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해당 원고는 국시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역시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보공개 불가 원칙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이번 한의사 국시 소송뿐만 아니라 최근 의사국가시험 실기고사 불합격자들이 낸 소송 과정에서도 소송 승패의 핵심인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원고는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위해서라도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문제지도 정답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고 피력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은 법원이 1심과 2심 모두 국시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제기, 심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국시원과의 관련 소송에서 원고 측의 승소로 최종 판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음 해에 시험을 치러 합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송이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면서 “이에 다가오는 한의사 국시를 치르지 않을 생각”이라며 끝까지 소송을 진행시켜 나갈 것임을 강하게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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