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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주부) 뱃속에 바늘 두고 봉합
[ 2010년 08월 26일 12시 41분 ]
의사가 봉합용 바늘을 환자 뱃속에 둔 채 수술을 마무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뉴시스는 "지난 6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은 주부 이 모씨(30세) 뱃속에 봉합용 바늘이 남아 있는 것을 환자 가족들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산부인과 의사에게 복막염 수술을 받은 환자 이씨는 퇴원 후 지난 12일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허리통증으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받던 중 복벽부위에서 직경 2cm 가량의 봉합용 바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환자 가족들이 병원을 찾아 문제를 제기하자 병원 측은 지난 20일 바늘 제거수술을 무료로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환자 가족들이 “의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병원 측에 보상 문제를 거론했으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해 권고사항이 나오면 조취를 취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병원측은 “조마간 피해자를 만나 보상에 관해 대화하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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