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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약국 백마진, 세법(稅法) 적용"
[ 2010년 08월 26일 21시 52분 ]
국세청이 ‘약국 백마진의’ 리베이트 여부와 상관없이 세법(稅法) 논리를 적용, 그 타당성을 따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더욱이 국세청은 지난 7월 병·의원과 제약회사의 의약품 유통거래에 대해 세법을 적용,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어 약국 백마진 역시 그 연장선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조사국 고위 관계자는 26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세무조사의 목적은 리베이트 적발이 아닌 세법 상의 합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국의 백마진 역시 의약품 거래의 합법성, 누락된 세금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춰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 같은 입장은 백마진이 리베이트 쌍벌제법 처벌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무관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법과 세무조사는 별개”라며 “그 법령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세법 상에도 문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약국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백마진 뿐만 아니라 소득신고, 의약품 거래 등 전반적인 세무관계를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약품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향은 앞서 진행됐던 병의원과 제약회사와의 조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당시 백마진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세법 위반으로 규정, 법인세 등 총 2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세청이 당시 발표한 조사사례에는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물론 이 사례는 제약사와 도매상의 거래였지만 판매장려금 차원에서 매출의 일정액을 차감해 주는 약국의 백마진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국세청 역시 접대성 경비를 분산 계상하거나 변칙적으로 지급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약국을 겨냥했다.
다만 국세청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올 하반기 조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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