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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 의협 회장 선출방식 적법성 판결
[ 2010년 08월 26일 21시 25분 ]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방식을 둘러싼 항소심 판결이 오는 9월 30일 내려질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선거권리찾기의사모임(이하 선권모)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이후 간선제를 둘러싼 법률논쟁이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민사 21부) 재판부는 26일 진행된 3차 변론에서 선고 기일을 이 같이 정했다.

또 선권모가 증인으로 신청한 경기도의사회 최성호 대의원을 피고 측 대리인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원고 측 대리인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각각 심문했다.

이날 피고와 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정족수 입증 및 교체대의원의 적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최성호 대의원은 "간선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이 올라왔을 때 총 24명이 자리를 비웠다"며 "경기도 대의원 16명과 전공의 대의원 5명, 지역 대의원 3명은 확실히 배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성호 대의원은 그러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의결정족수 162명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의협 직원이 재석 대의원을 확인할 때 기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도 했다.

최 대의원은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중요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보통 거수로 인원을 확인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주장하는 의결정족수 162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최 대의원은 그러면서 확실한 결과를 확인하려면 총 대의원 24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심문은 주로 피고 측 변호인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론 등을 근거로 오는 9월 30일 항소심 판결을 내리겠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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