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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의료인력 적정 유지 노력 소홀"
[ 2010년 08월 27일 03시 04분 ]
대다수 중소병원에서 의료의 질 유지를 위한 적정 의료인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7일 자료배포를 통해 “적정 간호사 인력을 갖출수록 정부가 더 많은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90%가 넘는 의료기관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차등제별 의료기관 현황’
[아래 표]
에 따르면 간호관리료 차등제 대상 의료기관 8429곳 가운데 7774곳(92.2%)의 병원이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480곳 중 1167곳(78.9%)이 미신고로 기록됐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6631곳 가운데 6592곳(99.4%)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종합병원급의 미신고는 274곳 중 15곳(5.47%)으로 비교적 낮았고,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차등제는 정부가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적정 간호인력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신고할 경우 수가를 높여주고 최하 등급 또는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감산하는 제도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수가가 감산되는 것보다 적은 인력을 운용,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기 때문으로 심평원은 파악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의원급에 대해서는 감산을 적용하지 않는 탓에 30개 미만의 병상을 운용하는 의원급이 신고의 필요성을 적게 느끼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간호인력 부족 등으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병원의 현실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병원이 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환경 질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수가 감산률을 높이고, 감산 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력 산정현황을 신고한 국내 상급종합병원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3곳에 불과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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