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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852건 적발
[ 2010년 08월 27일 02시 56분 ]
인터넷이나 신문 등 매체를 통해 건기식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가 도를 넘어서며 식약청이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제품,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제품 등 326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한 해외 사이트 526건(허위·과대광고 <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114건> 판매행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특히 노인, 부녀자 등)가 각별히 주의해 줄 것과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내 위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 및 식품나라(식품안전광장)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에서 조회 가능하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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