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진료분부터 평가되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수질검사는 미생물 검사와 내독소 검사의 경우 역삼투압장치와 혈액투석기계 모두 채취해 검사해야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혈액투석 조사표 작성 관련 요양기관이 자주하는 질문을 인력, 장비, 수질검사, 투석실 운영, 환자정보, 동정맥루 혈관협착 등으로 나눠 Q&A로 공개했다.
먼저, 인력관련 의사와 간호사의 재직일수는 해당 기관에서의 총 재직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대상기간(2010년 10월~12월) 중의 재직일수를 말한다.
의사 제외인력은 수련을 받고 있는 레지던트 및 인턴, 3개월간 총 15일 이하 근무자로 평가 대상기간 중 의사가 외국학회 참석 등의 이유로 근무일수가 15일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다.
간호사는 중환자실, 수술실 등 타 부서와 겸직하는 경우(복막투석실 제외)와 3개월간 총 30일 이하 근무자가 제외인력이다. 평가대상기간 동안 분만휴가인 간호사는 평가에서 제외된다.
장비관련, 응급장비는 혈액투석의 경우 투석 중 저혈압과 같은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사망원인의 50%가 심혈관계 질환이므로 산소공급장치, 흡인기, 기관내삽관장비, 심전도기, 심실제세동기를 모두 갖출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응급장비의 혈액투석실 전용이란 타 부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질검사의 경우, 내독소 검사를 2회는 자체실시, 2회는 타 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타 기관의뢰로 기재하고 검사기관명란에 자체실시기관 명칭과 타기관 명칭을 모두 기재한다.
혈액투석실 간호사가 중환자실(응급실)에서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CCRT:Continuos Renal Replacement Therapy) 및 혈액여과술을 실시하는 경우는 횟수에 제외하고 일반 혈액투석만 해당된다.
환자정보 관련, 대상기간 중 입원(타과진료를 위한 입원포함)이 하루라도 있으면 투석횟수가 월8회 이상이어도 조기종료에 해당한다.
원인상병이 2가지 이상인 경우 혈액투석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상병을 우선으로 선택해 기재한다.
정기검사는 병원에서 정한 검사주기보다 본 평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3개월 및 6개월 주기검사 항목의 경우 더 자주 실시했다면 실시한 검사일자를 모두 기재할 수 있도록 조사표가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