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비 환불사업 잘했어요"…심평원 표창
[ 2010년 08월 30일 00시 3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감사원이 실시한 2009년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에 대한 평가에서 모범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심평원은 국민이 병·의원에 낸 비급여 진료비가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확인 심사해 과다하게 지불한 비용이 있는 경우 되돌려주는 ‘진료비확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모범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진료비확인결과 과다납부액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환불금 지급업무를 대폭 개선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 불편 감소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평이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확인업무를 시행한 2003년부터 2010년상반기까지 약13만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국민이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5만4000여건 약396억원을 되돌려줬다.

기존의 환불절차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요양기관에서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 다시 환불금 지급요청 민원을 제기해야 하므로 불편할 뿐 아니라 환급에 많은 시일이 걸려 과다납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민원인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청구를 포기할 소지가 많았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2월 환불금 지급 ‘One-Stop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진료비확인신청 한번만으로 환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 요양기관은 즉시 심사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급방법(자체환불, 공제지급)을 등록 → 자체환불인 경우는 직접지급 하고 공제지급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보험급여비용에서 선공제해 민원인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이처럼 간소화된 절차로 환불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다른 민원인과 병원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요양기관과 심평원(요양기관의 환불 거절 시 다시 심평원에 공제지급 청구)에 각각 환불금을 지급 신청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병원들의 신속한 의사표시로 환불금신청 후 지급받기까지 평균 74일 소요되던 것이 32일로 단축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대폭 해소됐고 환불요청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가 경감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자를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함으로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환불이 이뤄져 서로 '윈윈(win-win)' 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진료비확인업무와 관련한 불편을 최소화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