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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듯 개인정보 살펴보는 심평원 직원들
[ 2010년 08월 27일 22시 01분 ]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건강보험법'에 의거, 올바르게 청구됐는지를 심사하고 오남용 없이 적정진료가 이뤄졌는지 평가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인정보 열람 등의 공적업무를 '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재선 위원(자유선진당)은 27일 자료배포를 통해 "심평원이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주민번호와 질병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그 사유를 부정하게 기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8년 심평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열람시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조회 프로그램을 수정했다. 아울러 업무 목적으로 열람되고 있는지와 관련, 열람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처분했다.

사유를 기재토록 한 것은 심평원 '개인정보처리지침' 제6조에도 명시됐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분야별 책임관은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로그파일 생성장치를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지난 2008년 9월 개인정보 전담팀을 구성, 열람사유 입력프로그램을 개발해 2008년 12월부터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개인정보 열람 사유는 부정하게 입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해 개인정보 열람사유 입력프로그램을 도입한 뒤 열람사유를 분석한 결과 ‘장난’ 수준의 사유 적시가 다반사로 발생했다. 부정확하게 기재된 열람사유는 대부분 ‘ㅋㅋㅋ’, ‘ㅎㅎㅎ’, ‘ㅂㅂㅂ’, ‘111’1, ‘....’ 등으로 지난해에만 3535건 발생했고, 올 상반기에는 347건이 게시됐다.[아래 표]

이재선 의원은 “공적 업무를 장난으로 전락시킨 심평원 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이 과연 적법한 것이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번호와 병력 등 개인 중요정보를 직원들이 함부로 열람하거나 정보 누출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정보열람 사유를 장난으로 기재하는 것은 공적 업무를 모독하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더욱이 이 같은 사례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평원이 개인정보 열람사유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난으로 기록하는 것은 하급기관의 직원이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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