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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만으로 의사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 안돼"
[ 2010년 08월 29일 06시 45분 ]
수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실관계 입증만으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는 최근 청주의 한 병원 정형외과에서 ‘팔목터널증후군’ 수술을 받은 환자 이(38,여)모씨가 이 병원 정형외과 의사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의사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7년 환자 이모씨는 타 병원에서 ‘팔목터널증후군’(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피고 강모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 왼쪽 손목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이모씨는 그러나 수술 후 통증이 더 심해져 강모씨에게 혈종제거술을 추가로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타 병원을 찾아 만성통증질환의 일종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에 환자 이모씨는 의사 강모씨의 업무상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부작용에 대한 사실관계 외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의사의 수술행위와 환자의 부작용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되나 이런 인과관계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은 의사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결과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의 여부가 입증돼야 한다”면서 “피고 의사 강모씨는 가장 일반적 수술법을 택했고 추가 수술을 진행하는 등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다거나 그 결과를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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