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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넘어 산 제약계 '백마진' 소문 무성
[ 2010년 08월 29일 21시 44분 ]
제약사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 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왔던 리베이트 조사가 약국으로 확대될 전망을 보이며 제약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제약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년 상반기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기획 형태의 리베이트 조사에 이어 하반기 약국과 제약사 간 야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세무조사 계획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제약사들은 제약사와 약국 간 백마진 수수라는 불법적인 뒷거래로 또다시 제약업체들이 세금을 추징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 2월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지출 관련 탈세 조사결과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그동안 백마진은 무자료 거래나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세청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제약사들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약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제약사 뿐만 아니라 불법 백마진을 제공해왔던 도매업체들도 함께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 규모가 상반기 조사보다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제약계의 판단이다.

특히 약국은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되면 약국과 함께 제약사들도 과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난번 국세청 조사에서도 결국 과세를 받은 것은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들이였다"며 "이번에 또다시 약국 백마진 문제가 조사를 받는다면 또다시 제약사들이 과세를 물게 될 것은 뻔 한일"이라고 한탄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물론 약국도 세액 누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 과세를 물 수 있지만 제약사로서는 또한번 큰 일을 겪게 되는 것"이라며 "제약사만 이중으로 죽어나간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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