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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받은 병·의원 80% '불법'
[ 2010년 08월 29일 21시 41분 ]
일단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당국의 현지조사를 받는 경우 부당기관으로 낙인 찍힐 각오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기관 적발률이 79%에 달했다. 즉, 현지조사를 받은 10곳 중 8곳은 부당기관으로 밝혀진다는 얘기다.

올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와 관련해 현지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은 총 462개로, 이 중 365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현지조사 의뢰 주체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진행한 건수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발된 기관은 170곳으로, 적발률이 무려 93%에 달했다.

심평원 자체적으로는 174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117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밝혀져 적발률은 67.24%로 집계됐다.

복지부 현지조사에서는 총 55개 기관 중 78%인 43개 기관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상반기 조사에서 적발된 365개 기관 중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11곳이었으며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만 받은 기관은 8곳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46개 기관은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현지조사의 부당기관 적발률이 높은 이유는 진료비 환불이 많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위주로 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는 무작위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여러 분석을 통해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발룰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기관의 부당청구 총액은 66억2400만원이었으며 공단이 지목한 기관들이 43억6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평원이 조사한 기관들이 16억9000만원, 복지부의 조사를 받은 기관들이 1억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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