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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장난 아니라 빠른 업무처리 위한 조치"
[ 2010년 08월 29일 21시 30분 ]
개인정보 열람 등의 공적업무를 '장난'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명에 나섰다.

심평원은 29일 해명자료를 통해 특별한 이유 없이도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웃음을 의미하는 자음 몇 개를 대충 적었다는 지적에 대해 “직원들이 열람한 개인정보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명세서 자료로 진료비 심사 또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직원들이 많은 양의 진료비명세서 및 민원자료를 빠른 시간내 처리하기 위해 열람사유 기재시 무의미한 자음 또는 숫자를 연속으로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언급된 열람사유 부실입력 1100여 건은 심평원의 개인정보상시모니터링 체계에 따라 보안부서 보안담당자가 매일매일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답했다.

실제 열람사유를 부실하게 기재한 열람자는 정보열람 당시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열람사유를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소명했으며 소명한 내용(증빙자료)은 전산기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소명결과, 모든 건이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열람됐다”며 “현재까지 심평원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업무외적으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보보안부서는 열람자에게 열람사유 소명시 주의조치와 함께 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열람사유를 부실하게 기재한 조회건수는 2010년 1분기 236건 대비 2분기 15건으로 많이 개선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든 열람 건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회될 수 있도록 유효글 최소 10자 이상 입력 등 열람사유 입력프로그램을 수정할 것”이라며 “전 직원의 정보보호 인식제고 강화 교육 실시, 열람사유 부실 기재 등 보안지침 위반자는 강력한 인적처분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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