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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공짜수술' 대대적 수사
[ 2010년 08월 29일 21시 36분 ]
병원들이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이용, 공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수백만원의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유사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전국 30여개 병원, 9000여 명의 환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29일 KBS 뉴스는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려면 수백만 원 이상의 돈이 드는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공짜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병원이 덜미를 잡혔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방송에서는 378만원을 내고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한 환자의 사례가 소개됐는데 이 환자는 병원에서 받은 입·퇴원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 392만원을 받았다.

보통 하지정맥류 수술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고 그날 퇴원할 수 있지만 이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들은 서류상 이틀씩 입원한 것으로 돼있다. 입원 기록없이 수술만 받았다면 보험금은 1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다.

400만원대 진료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병원 직원은 "실비보험 적용 같은 경우에는 입원해야 보험금을 지급하니까 당일 입원으로 처리가 가능한데 수술 후 회복하고 가는 것 자체가 입원처리 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 동안 이런 수법의 보험사기로 빠져나간 돈이 1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경찰과 함께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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