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대 우희종 교수, 법원 명령 충실히 안따라"
[ 2010년 08월 30일 02시 43분 ]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종 교수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96단독)의 강제조정명령을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9일 우희종 교수에게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라는 글과 관련 내용을 담은 '추가 글'을 삭제하며 유감을 표현하는 글을 게재하도록 강제조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성명에서 "우 교수는 '유치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라는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본문 글만 삭제하고 법원이 게재하도록 명령한 문구로 대체했을 뿐"이라며 "이는 비방문을 삭제하고 유감을 표하는 내용의 글을 새롭게 작성하라는 취지로 보이는 법원의 조정명령을 눈가림하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방문 내용을 변경한 후에 '조선의 병이 깊다', '조선의 다급한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새롭게 게재하면서, 자신은 단지 법원의 조정명령에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운 비방문에 적시한 내용을 바꿀 이유는 느끼지 못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간지 사주를 받은 것처럼 왜곡하고, 비전문가인 우 교수가 의사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했다고 의협 측은 주장한다.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우희종 교수의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더는 루머 등으로 의협과 불필요한 소송을 벌이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향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