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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레지던트 손질, 아직 결정된바 없다"
[ 2010년 08월 30일 03시 33분 ]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제도가 40년만에 손질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현재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개선 방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나라는 것이다.

30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학전문대학원, 실기시험 도입 등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의대 졸업후 1년간의 수련의(인턴), 4년간의 전공의(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도록 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기사에서는 인턴 1년 기간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진료과(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인 레지던트 기간을 진료과별로 특성에 맞춰 자율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키로 결정했다고 확인했다.

그간 인턴 제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득후 여러 진료과를 돌면서 실제 진료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수련현장에서는 장시간의 잡무와 낮은 급여에 혹사당하며 값싼 의료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대한의학회 왕규창 교수를 통해 올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맞지만 제도개선 방안은 아직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복지부가 임상 수련의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의사국시 실기시험 등으로 의료인력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대학에서 4년간 다른 전공을 공부한 뒤 의전원에서 4년간 의학을 배우고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치면 최소 13년이 지나 학생들의 ‘고령화’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3년인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복무 기간까지 더해지면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에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 졸업생들이 의학연구보다는 개업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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