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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대상 재진환자로 철저 제한
[ 2010년 09월 01일 21시 49분 ]
보건복지부가 U-helthcare의 핵심이 될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1차의료 살리기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제도 도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건국 U-healthcare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 때문에 공공의료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길상 국장은 “의료법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 등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원격의료 대상자를 재진환자로 철저히 제한해 의원급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며 관련 수가문제도 심평원 연구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 도입에 따라 환자정보 보호문제가 중요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의료법에 정보유출에 따른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정보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원격의료 정보 유출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게 노 국장의 설명이다.

“정부 주도 환자정보 통합계획 없다”

노 국장은 심포지엄 참석자의 환자정보 통합 관련 질문에 “정부가 주도해 전체 환자정보를 통합 관리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이날 GE-헬스케어의 한 관계자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업이 활성화 되고 원활히 진행되려면 병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환자정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정보 통합 과정을 거쳐야만 평생 건강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에 노길상 국장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 좋지만 우리나라처럼 정보 보호에 엄격한 기준을 가진 상황에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통합은 당분간 실현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미 정부 주도 하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원격의료 등에 대한 전반적 인프라가 구축되면 사회적으로 정보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고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보통합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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